안녕하세요 여러분! 쑤기의 기록장 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전세재계약 관련해서 알게된 정보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저도 어느덧 신혼집을 계약한지 2년이 다가와서 재계약을 할 시기가 왔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위치적으로도 마음에들어서 집주인분께 2년 더 연장을 말씀드렸고 다행히 주인분께서
재계약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부린이인 저는 전세 재계약시 필요한 정보들에 대해 폭풍공부를 했죠
혹시라도 저처럼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계신 부린이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포스팅을 남겨보니 지금부터 다같이 전세 재계약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전세 재계약시 복비가 드는가?
가장 흔히들 궁금해하는 사항 중 하나가 바로 복비가 아닐까 싶어요
전세 재계약시 복비는 얼마가 드는가?라고 한다면 보통 5~10만원 정도의 대필료를 지불한다고 해요
아무래도 임대인과 임차인끼리 만나서 복비없이 작성도 가능하긴 하겠지만 정확하고 확실한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재계약하기를 원하시겠죠?
그럴 경우에 대필료가 위의 언급한 금액사이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필료는 그럼 누가 내는가?에대한 고민들도 하실텐데 이 경우도 임대인과 임차인끼리 서로 협의를 해서 낸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대필료를 지불하는 경우도 있지만 임차인이 내는경우도 있고, 혹은 반반씩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집주인분과 잘 협의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네요
묵시적 갱신
먼저 전세 재계약시 연장방법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죠
그 중에서 "묵시적 갱신"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 당사자가 만기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서로 별다른 이야기 없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원할 때 기존과 동일한 내용을 가진 연장 계약입니다.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다면 임대인은 2년간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가장 임차인에게 좋은 연장 방법이기도 하겠지만 계약만료 2개월 전에 임대인이 나가달라고 통보할 경우에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묵시적 갱신을 기다릴까 하다가 참지못하고 집주인분께 먼저 연장관련 연락을 드렸어요
전세금 변동이 없을 때
저는 다행히 집주인분께서 금액변동 없이 2년을 더 연장하는 조건을 말씀해주셨어요
그래서 해당 정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았기 때문에 전세금 변동 없을 때 재계약 관련사항에
대해서 정보가 좀 더 많을 것 같으니 읽으실 때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말 그대로 기존 금액 그대로 유지한채로 계약연장을 한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다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에 특약사항에 연장계약하기로 한 날짜와 내용에 대해서 기재 후 당사자의 성함과 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하면 기간이 인정되므로 복비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동일한 금액으로 변동이 없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연장을 위해서는 은행에서 재계약서를 요구하기는 하더라구요
이 때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서 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이 경우에는 재계약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규 계약서 없이 연장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본인이 대출받은 은행사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서를 직접 작성할 경우 유의사항
자, 그럼 이제 재계약서를 작성시 나와 집주인은 따로 부동산에서 작성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할 예정이다!
한다면 어려운 것은 없으나 주의하셔야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등기부등본 확인을 먼저 해주셔야한다는 것!
등기부등본 변동이 없는걸 확인하는건 꼭 해주셔야하니 계약전에 한번씩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보들을 검색하다가 유튜브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얻었는데요
특히 아래 링크영상에서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어서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께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에서 보다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있으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전세금 증액시
기존 금액을 그대로 연장해주면 좋기는 하겠지만 요즘 전세가 귀했던만큼 금액도 많이 오르게 되었죠
그래서 계약시 전세금 증액을 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세금 증액할 시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사항에 증액되는 부분만 작성해도 되며 정확한 일자, 금액, 기간, 당사자간의 성명과 사인등을 꼼꼼하게 기입해야합니다.
이후 확정일자를 받을 때에는 동사무소에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려야해요!
전세금이 증액될 때는 전세 재계약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셔야합니다
여기서 잠깐, 전세금 증액으로 인해 추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하는 경우라면 개인간의 계약서 작성이 아닌 반드시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해 작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세 계약연장시 재계약서 작성 유의사항 들과 체크해야하는 점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꼼꼼한 확인은 필수!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확인하고 재계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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